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입력 2024-03-12 18:50   수정 2024-03-13 00:40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외주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215억원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에선 임금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과 청구 가능 기간이 쟁점이 됐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을 땐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런 법리에 근거해 재판부는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대법원 2부)에선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공사의 책임 여부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61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달라며 낸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3년의 소송 끝에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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